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일 재밌게 하네, 이름 적고 가라"고 비아냥대며 구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밤 자택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은 "술을 많이 마셨다"는 A씨 동거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상태 확인을 위해 "기본적인 바이털 체크를 하겠다"고 하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대원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구급대원에게 "일 재밌게 하네, 이름 적고 가라"고 비아냥대거나, 때리려고 시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