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섯 번째로 불출석해 재판은 세번째로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김의규 35특임대대 예하 지역대장(소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내리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17년에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