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기 유산한 아내 죽였다…결혼 석달 새신랑의 죗값

'성관계 거부' 아기 유산한 아내 죽였다…결혼 석달 새신랑의 죗값

박진호 기자, 이정우 기자
2025.09.25 15:19
서울 남부지법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남부지법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35)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씨 측은 아내를 살해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방법이나 동기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이전 전과가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자의 유족들 앞에서 태연하게 슬픔을 연기하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교활하고 반인륜적이며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했던 사과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안전해야 하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살해당했으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5일 아내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당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올해 3월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임신 초기의 아내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아내가 유산 이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내가 임신 중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 저질렀다는 서씨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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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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