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0명 250회 성추행한 교장…친구들이 '범행장면 촬영' 증거 모았다

초등생 10명 250회 성추행한 교장…친구들이 '범행장면 촬영' 증거 모았다

윤혜주 기자
2025.09.26 16:12
 수년간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사진=머니투데이
수년간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사진=머니투데이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친구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생한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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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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