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한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경기 남양주 소재 식당 점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19세 B씨에게 약속한 임금 49만2000원 중 1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39만원은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고용노동청에 A씨를 신고했다. 노동청은 사실 관계 확인 등 사건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출석을 약속하면서 막상 출석 당일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조사를 피해왔다.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3개월에 걸쳐 9차례나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를 체포한 노동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며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