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 온라인상에 부정적 댓글을 남겨 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운영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온라인상에 부정적 댓글 게시 금지 등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지시했다.
A씨는 자녀가 B씨 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19일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계속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할아버지가 교육청장에 수십, 수백의 인맥이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2일 B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 댓글을 남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