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 박유천…2심도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전속계약 위반' 박유천…2심도 "전 소속사에 5억 배상"

박다영 기자
2025.09.27 11:46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매니지먼트 회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했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 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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