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중계·촬영된다…법원, 특검 측 신청 허가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중계·촬영된다…법원, 특검 측 신청 허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9.29 14:4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과)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팀은 지난 26일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이 중계된 것과 같은 형식이다.

특검팀은 30일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뿐 아니라 재판부는 같은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촬영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된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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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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