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력 등 민감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개보위에 유권해석 의뢰해
결과 따라 차선책도 검토중
경찰청이 112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온 정신질환자를 집중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잠정중단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 "위법소지가 있다"는 내부의 반대에 부딪쳐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정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은 '정신질환 112 반복신고 대응시스템 시범운영 계획'(이하 반복대응계획)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개보위에 의뢰했다. 반복대응계획은 지난 7월부터 서울경찰청 등 수도권 4개 지방청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된 뒤 오는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법적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반복대응계획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반복신고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경찰청은 △발견 △분류 △회의 △연계 및 환류 4단계의 대응시스템을 기획했다. 먼저 일선에서 매일 112신고시스템에 '응급입원' '행정입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된 정신질환자를 추출한다. 신고 1회의 경우 '관심 대상'으로, 2회 이상 및 지역관서 통보 대상자는 '사례회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조기개입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보호자 인계, 응급입원 의뢰 등 장시간 소요되는 정신질환 관련 신고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경찰시스템 특성상 사건관리가 신고자 중심으로 이뤄져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조치기도 하다. 경찰은 이들의 성별, 나이, 조치내용 등을 분류카드(엑셀파일)에 기록해 3개월간 관리한다. 경찰과 지역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사례회의를 열어 입원연계, 관심대상 환류여부 등을 결정한다.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지역사회 연계기회를 제공한다.
위법소지가 지목된 지점은 반복대응계획 관리대상의 분류카드를 작성하는 업무단계다. 경찰 내부에서 정신질환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재가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본인 동의 없이 활용이 불가능한 '민감정보'라는 주장이다. 경찰청에서는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112신고처리법상 취합한 정보를 분류카드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청은 당초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횟수도 명기하도록 기획했다. 다만 입원 횟수도 민감정보로 볼 여지가 있어 해당 사안도 개보위에 질의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보위 판단에 따라 신고자 기준으로 파일을 정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빼서 분류지를 만드는 등 차선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살을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 112신고는 12만2125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35건꼴이다. 최근 5년간 경찰 응급입원과 지자체 행정입원 모두 증가 추세다. 올 3~5월 접수된 정신질환 관련 112신고(1만198건) 중 반복신고는 약 3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