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용 실탄 3만발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선수용 실탄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실탄을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해당 실탄은 유해조수 사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실탄을 유통한 3명을 구속하고 실탄 및 총기 소지 피의자 11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실탄 유출 경위, 유통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