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불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판결 결론에 따라 자동차보험업계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한 것은 약 1년 만이다.
사건의 쟁점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에 따라 지급된 수리비 외에 자기부담금(최대 50만원)을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자들은 자기부담금도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해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 법원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보고 상대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보험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함에도 이를 앞선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로 봐 상대차량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예정이다.
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