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구속영장 신청까지?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구속영장 신청까지?

이현수 기자
2025.10.02 18:3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사진=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사진=뉴스1.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 행위라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수갑을 채우는 거냐"며 "민주당은 상상하지도 못한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사퇴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자르고 기관까지 없애고 수갑까지 채웠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국회 출석을 위한 정당한 이유에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9월27일 (민주당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출석에 수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이런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방통위 기능 마비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한 게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등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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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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