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4일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도착해 "사법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각인 오후 3시보다 15분가량 이른 오후 2시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5분쯤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며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을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 면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입니까"라며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밤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과 이튿 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도 조사가 예정됐지만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