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법률대리인 SNS에 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4일 오후 종료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경찰이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세 번째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체포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중) 앞에 두 번은 검찰이 기각했다고 한다"고 썼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지난달 27일 출석 약속을 앞두고 보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나중에 기소되면 앞의 두차례 체포영장 신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국회 출석 일정이 잡히면서 조사 전날 경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입장이다. 지난달 27일로 출석 날짜를 협의해 놓고도 경찰이 기각된 2개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의혹이 있다는 이 전 위원장 측의 문제 제기는 심문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의심과 다르게 검찰과 법원은 저희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이 전 위원장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국회 본회의는 법률적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면서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지검은 선출 권력인 국회보다 영등포경찰서가 더 우월한 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20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밤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