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 탓으로 돌리며 1억원이 넘는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용산구 음식점 매니저로 일하던 30대 B씨를 협박해 음식점 폐업 손실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하고 B씨에게 운영을 맡긴 음식점이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자 B씨가 방만하게 운영해 폐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금 중 절반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폭행하려는 등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