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태양광 특혜 의혹' 보도한 뉴탐사…2심도 벌금형

'성일종 태양광 특혜 의혹' 보도한 뉴탐사…2심도 벌금형

윤지혜 기자
2025.10.07 08:28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시민언론 뉴탐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게재했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사업 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뉴탐사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성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강 씨 등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