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가혹 정황 없어" 반박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두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고인 측이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인 측은 특검팀 수사가 강압적이었고 위법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일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50대)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설치된 A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특검팀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의 가혹성을 보여주는 녹취가 있다. 수사팀이 열댓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밀고 청탁자 지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조사 과정 마지막 2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답변이 '예'로 기재됐다"며 "'양평군수가 전화해 잘 봐달라 했다'는 질문과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 오면 그대로 해주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고인이 압박 속에 '예'로 기록됐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A씨가 구두로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이)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일 오전 1시15분까지 약 1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찰에 준하는 경위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유족 측이 제기한 강압·회유사정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심야조사 동의서는 없지만 조서 말미 수사과정 확인서에 심야조사 동의가 기재돼 있다"며 "휴식은 별도 장소에서 제공됐고 수사관들이 심지어 식사를 사다가 드리고 저녁도 챙겨줬다"고 했다.
한편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상당부분 마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80~90% 수사가 마무리됐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이후 참고인·피의자 등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200명 좀 넘는다"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여부를 위한 선별인지"를 묻자 "그런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3차 수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