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경보'는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부가 운영하고 중인 제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감금 사건으로 정부가 현지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적색경보'(3단계)로 높이기로 하면서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외 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별 위험 수준을 알리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위험도에 따라 색상을 달리 합니다.
먼저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는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되며,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는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상황으로,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적색경보(출국권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등 3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는 가장 높은 단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해야 하며,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이 단계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이는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2.5단계로 불립니다.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감금피해 건수는 330건에 달하며, 이 중 약 80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범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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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경찰청과 국정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행경보는 단순히 '여행자'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해외 주재원과 출장자, NGO(비정부기구),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체류 예정인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또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 언론 보도를 통해 여행예정 국가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나 손해배상 문제에 외교부 등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항공사나 여행사와 개인이 체결한 계약 사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