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정면 돌파 먹힐까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정면 돌파 먹힐까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10.15 16:33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수사 상황이 막히면 돌아가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하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법원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이 어렵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언론에 밝힌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해당 피의자의 단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해 적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검팀이 법원 판단의 영역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한 건 특검팀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은 특검팀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특검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취한 객관적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계엄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관장하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모든 부처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진아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진아 기자

특검팀은 향후 박 전 장관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서도 보완 작업을 거칠 전망이다.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다른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존과 다른 판단을 받기 어려워서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 재기각하면 특검팀은 큰 후폭풍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박 전 장관 사건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력을 잃게 되면 아직 기소하지도 않은 외환 의혹이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본 법무부 장관까지 기각된 것"이라며 "특검팀의 동력은 이미 좀 꺾였다고 볼 수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법원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강수사를 한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지 좀 의문이 든다"며 "재기각 시 수사 동력이 완전히 무너질 우려 등 때문에 좀 더 사안을 들여다보다가 특검팀이 재청구를 안 할수도 있다고 본다. 정말 재청구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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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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