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거친 언행에…"내가 만만하냐" 쇠망치 든 30대

직장 상사의 거친 언행에…"내가 만만하냐" 쇠망치 든 30대

채태병 기자
2025.10.15 17:07
쇠망치를 손에 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쇠망치를 손에 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쇠망치를 손에 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상사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9월7일 경기 지역의 한 우체국에서 상사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하자, 주변에 있던 업무용 쇠망치를 손에 들고 "내가 만만하냐"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온 A씨에게 "왜 자리를 이탈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반말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

화가 난 B씨는 우편물 이송용 철제 카트를 거칠게 밀며 A씨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A씨가 주변에서 쇠망치를 손에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쇠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어도, 쇠망치 든 모습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를 줬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방어 목적에서 맞섰다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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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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