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몰래 촬영을 반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제조에 열중하던 점주 A씨는 등 뒤에서 수상한 '찰칵' 소리를 들었다.
의아함을 느낀 A씨가 뒤를 돌아보자 휴대폰을 만지던 남성 손님 B씨는 태연하게 기기를 귀에 가져다 대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A씨가 다시 등을 돌리자 B씨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 카메라의 줌을 당겨 A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4일 다시 카페를 찾아 A씨를 몰래 촬영했고 현장에서 발각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B씨는 "CCTV 증거가 있다"는 A씨의 강한 추궁에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씨는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50대로 추정되는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내 이상형이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딸과 통화한 정황이 있어 유부남일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A씨는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요청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 복장에 노출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벌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태다.
A씨는 "남성이 어떤 사진을 찍었을지 정확히 모르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