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7명도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구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