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불리할까"…부친 시신 1년7개월간 냉동고에 숨긴 아들

"재산분할 불리할까"…부친 시신 1년7개월간 냉동고에 숨긴 아들

채태병 기자
2025.10.29 18:35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1년7개월 동안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1년7개월 동안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1년7개월 동안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 부친 자택에 방문했다가 숨진 아버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사망 신고하지 않고 부친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7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붓어머니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시신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A씨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친척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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