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포함해 재판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변경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시점까지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런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행위만 했을 뿐 처벌될 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로 비상 계엄의 절차적 요건애 대해 점검한 것은 당연한 직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후 증인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5일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주에 있을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따라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