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지정…점자교육 체계화 본격화

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지정…점자교육 체계화 본격화

김승한 기자
2026.04.22 10:27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하며 점자교육 체계화에 나섰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교원 양성기관으로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자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점자법에는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 도입 등이 포함됐다.

양성기관 선정은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적합 여부가 평가됐다. 심사에서는 시각장애 이해, 점자 규범, 교육과정, 수업, 실습 등 5개 영역을 포함해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 운영 가능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과 함께 향후 시행될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갖춘 뒤,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급은 2급 취득 이후 추가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한글 점자의 날' 100돌을 맞아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전문적인 점자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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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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