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약 6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소재 한 회사의 경리였던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8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8억760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이 가운데 6억695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 방식으로 금액을 이체할 경우 송금받는 상대의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 정보가 거래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회사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에도, A씨는 사건 완료 후 약 3년이 지나는 동안 회사에 100만원 정도만 변제했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