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두고 갈라진 시선…학폭 거부하는 대학들 [이주의 픽]

"새벽배송 금지" 두고 갈라진 시선…학폭 거부하는 대학들 [이주의 픽]

윤혜주 기자
2025.11.08 07:00
[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알아봅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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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쿠팡 새벽배송 금지 논쟁이다.

노동계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 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인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새벽 5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과로사 등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도 두 차례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 조건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는데 택배노조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시간대' 배송 금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새벽 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 산업 자해 행위"라며 "새벽 배송 실태조차 모르는 일부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CPA는 "진짜 택배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택배기사에 진정성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CPA는 야간 새벽배송 기사 2405명 대상의 긴급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야간배송의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하다'(4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29%), '주간에 개인시간 활용이 가능하다'(22%), '주간 일자리가 없다'(6%) 순이었다. 응답자의 70%는 "야간배송을 규제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배송업무를 제한해 택배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밤 12시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된다. 특히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처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미 '워킹맘' 등 국민들 사이에서 새벽배송이 널리 자리잡았고, 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다음날 영업을 위해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면 금지의 역효과가 너무 크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해당 사안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한 전 대표는 과로사 방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새벽 배송 금지는 정교한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강요받아서 그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 주간과 야간 중에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소비자들도 당사자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민노총이 '이건 너희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돼'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직역 자체를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한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쿠팡 야간 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 과로사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 결과 쿠팡 야간 배송 기사 77%가 주당 52시간 이상, 3회차 배송과 250개 이상 물량을 감당하고 있다"며 "쿠팡에 야간 노동 배송하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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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퇴짜 놓는 대학들이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으로 인해 지난해 거점 국립대 6개 학교에서 합격이 불발된 지원자가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등 6곳이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을 학교폭력 기록을 이유로 감점 처리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했다.

탈락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였다. 경북대는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 등 총 22명을 불합격시켰다. 부산대는 수시 6명·정시 2명(총 8명), 강원대는 수시 5명, 전북대는 수시 4명·정시 1명(총 5명), 경상대는 수시 3명, 서울대는 정시 2명을 불합격시켰다. 전남대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올해(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해야 해 이로 인한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가해에 따른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각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경북대의 경우 2024학년도부터 이미 자체 기준을 도입했다. 서면사과·접촉금지(1~2호)는 10점, 학교·사회봉사(3~5호)는 50점, 출석정지·학급교체(6~7호)는 100점, 전학·퇴학(8~9호)은 150점 감점으로 처리됐다. 실질적으로 중·고교 시절 중징계를 받았다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렵다.

누리꾼들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성범죄만큼 나쁜 죄가 학폭이다. 가해자들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학교에 떨어졌다고 설마 억울해하는 자는 없겠지? 학폭은 10대 때부터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등의 호평을 내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작성자는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가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남성호르몬이 넘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춘기 10대 때 남학생들이 주먹다짐한 것까지 다 학폭으로 낙인 찍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학폭 처분은 정말 말 그대로 심각했다는 얘기다", "어린 시절 학폭으로 어떤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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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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