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견표명땐 처벌 못해"
문서 등 강제 정황증거 필요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이른바 '윗선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 의혹의 골자는 정 장관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노 대행에게 압력을 넣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를 포기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 결정과 관련해 노 대행과 통화하지 않았고 이 차관을 통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 역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기준, 사건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 장관이 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한 형태가 아닌 묵시적·간접적 압력을 넣어 항소포기를 유도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피고인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어서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다퉜어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항소포기 결론을 실질적으로 강제했다는 정황이 문서·통화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정 장관의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노 대행이 의무에 있는 일을 했고 정당한 권리 및 직무를 수행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총장 직무대행의 항소여부 결정은 본래 권한이자 의무라 법리적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최종 판단이 대검의 재량이었다면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사건의 여러 판례에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행한 업무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이 강제력이 없는 원론적 의견만 교환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시 또는 압력이 아닌 참고의견이어서 강제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직권남용 사건에서 하위 공무원이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요구받은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상관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히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