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583명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 대출을 무등록 중개한 4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1년6개월간 피해자 583명에게 100억원 상당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약 7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가 2023년 한 채무자에게 2700만원 상당 대출을 무등록 중개하고 중개료 184만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영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범죄 특성에 착안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 차례 걸쳐 A씨를 조사하고 그의 1년6개월여간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692회 걸쳐 특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2억8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관할 당국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검찰 본연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