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손님들 깨우기' 민폐 라방하다 경찰에 체포…BJ의 최후

'찜질방 손님들 깨우기' 민폐 라방하다 경찰에 체포…BJ의 최후

박다영 기자
2025.11.15 14:08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라이브 방송을 해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태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쯤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며 "구경났냐? 볼일들 보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신태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