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헬스·필라테스·요가 피해신청 97.5% '계약 관련'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지, 할인가로 할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원이 환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