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매뉴얼 따라 환자를 이송한 한 구급대원이 악성 민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관할 소방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는 지난 9월8일 새벽 혈뇨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A씨 등 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 의식이 명료하고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의료기관 우선 이송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는 특정 병원 이송만을 고집했고, 구급대는 해당 병원에 연락해 "응급실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답변받아 환자에게 알렸다. 이에 환자는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며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 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 의정부소방서는 감찰을 진행해 A씨에게 '경고' 조처했다.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처분은 경고에서 '주의'로 수정됐다. 노조 측은 민원인이 '이송 거절 유도'를 주장했는데, 자가 이동을 선택한 것은 환자의 의지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의정부소방서 측은 "경고나 주의 처분은 징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인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확인 등 조사에 나서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감찰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모두 설명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