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해병 수사 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상보)

특검, '채 해병 수사 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상보)

이혜수 기자
2025.11.21 11:02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143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특검은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혐의자인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지시였다고 결론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대통령의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해 수사 외압의 배경이 된 'VIP 격노설'을 밝힌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02-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한 결재를 번복,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고 당시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에 대해 불응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했다.

정 특검보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 이첩을 시도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으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한 보직해임 △김 전 단장을 통한 항명수사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한 기록회수 후 국방부장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기록을 이관한 사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주도하에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 등 '권력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조직 총괄담당관인 이모씨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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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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