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행정사 A씨에게 일부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주민들 280명 이상으로부터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 중인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 피해 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실명, 동호수 등)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다.
A씨는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이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를 호명하면서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벌금 3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비롯해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주민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으로 인해 누설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원심은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