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면서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