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허가없이 수출된 국가핵심기술①경찰, 인공위성전문기업 쎄트렉아이 검찰 송치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를 개발한 핵심인력이 설립한 쎄트렉아이(190,200원 ▼1,900 -0.99%)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쎄트렉아이가 UAE에 넘긴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은 정부가 약 200억원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해 개발됐다. 쎄트렉아이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정부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 대표 A씨, 쎄트렉아이 구매팀장 B씨, 쎄트렉아이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쎄트렉아이가 보유·관리하는 인공위성 제품과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UAE 등에 기술이전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해당 제품과 기술을 정부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했다. 여기엔 약 20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쎄트렉아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등록·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감독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례가 해당한다.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판매되기 전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산 기술 역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쎄트렉아이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경찰은 해당 제품과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UAE에 기술이전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술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쎄트렉아이는 UAE에 이전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쎄트렉아이 관계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회사와 수사기관의 해석차가 있다"며 "양국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업으로 지금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 전문 기업인 쎄트렉아이는 지구관측위성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역량을 갖췄다. 한국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력들이 1999년 설립했다. 기술경쟁력을 인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1년 쎄트렉아이 지분을 인수했다. 올해 3분기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율은 33.6%다. 쎄트렉아이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과 군사 목적 정찰위성도 개발 중이다.
쎄트렉아이는 2006년부터 UAE와 산학협력을 시작해 지구관측위성인 '두바이셋-1' 등을 개발했다. 이후 UAE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우주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안착시킬 정도로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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