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팀'을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지만,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한다는 등 명분으로 총리실 주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임시조직이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TF팀 설치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의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강정혜, 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이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 내란특검이 내란 선동, 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