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38세 남성 A씨(중국 출신 귀화)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32세 남성 B씨(중국 국적)도 강도상해방조,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 바른 상자로 피해자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까스로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공격당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탈하고자 전력 질주했다. A씨는 손에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뒤를 바짝 쫓아가다 포기하고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계좌 기록 분석 등을 진행, A씨가 3개월가량 피해자 가족의 동선을 미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와 접착제, 전기충격기, 도끼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 등은 시신 은닉 장소와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워놨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