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선)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7)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가까이 피해자 B군(17)을 '노예', '빵셔틀', 'ATM 기기'라 부르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총 165회에 걸쳐 약 5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B군을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가해 학생들과 B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군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A군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A군이 일부 혐의에 대해 이의 제기,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B군은 "가해자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며 "여전히 SNS(소셜미디어)로 거짓 정보를 얘기하고 다닌다"고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7일 공동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A군 등 4명에게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또 B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접촉 금지와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조처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