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서 밤새 술판" 불 피워 고기까지 '지글지글'...'민폐' 캠핑족

"제주 오름서 밤새 술판" 불 피워 고기까지 '지글지글'...'민폐' 캠핑족

양성희 기자
2025.11.26 15:01
제주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에서 불법으로 캠핑·취사 행위를 하는 캠핑족이 생겨나면서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주도 홈페이지
제주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에서 불법으로 캠핑·취사 행위를 하는 캠핑족이 생겨나면서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주도 홈페이지

제주 한 오름에서 불법으로 캠핑·취사 행위를 하는 캠핑족이 생겨나면서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한 도민이 제주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에서 벌어지는 일을 올렸다.

글쓴이는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불도 사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 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글쓴이는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캠핑금지 푯말과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큰노꼬메오름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큰노꼬메오름에서 이뤄지는 캠핑·취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연환경보전법 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 산림보호법 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는 자연환경보전법 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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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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