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처리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 불을 붙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인 여성 B씨(50대) 얼굴에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찾지 못해 방화에 실패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퇴직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시너를 구입한 뒤 라이터를 가지고 간 건 맞다"면서도 "범행 당시에는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가 신원을 물을 때 허위로 답변하며 정체를 감췄다. 범행 도구를 구입할 때는 있었던 살인 고의가 범행 당시 없어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 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라이터를 찾지 못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방화도 강행하려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보복을 막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아직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