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꽂힌 1원, 입금자명 '대화좀하자'...전남편 677차례 스토킹 혐의

통장에 꽂힌 1원, 입금자명 '대화좀하자'...전남편 677차례 스토킹 혐의

양성희 기자
2025.11.28 17:02
휴대전화 연락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연락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으며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전처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은 물론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대화 좀 하자'고 표시하는 등 모두 67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결합 의사를 물으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에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라'며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B씨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한 뒤 일시금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 금액 양육비도 보냈지만 B씨가 자녀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스토킹을 했고 그중에는 협박 내용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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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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