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라면을 쏟는 등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3개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침과 껌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난동 과정에서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매장 안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고,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