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딸에 '중학생 킥보드' 돌진, 막아선 엄마 중태...대여업체 입건

2세 딸에 '중학생 킥보드' 돌진, 막아선 엄마 중태...대여업체 입건

양성희 기자
2025.12.11 19:10
지난 10월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세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이를 막아선 30대 아이 엄마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0월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세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이를 막아선 30대 아이 엄마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가 다가오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킥보드 대여업체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와 책임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중학생들의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는 지난 10월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다.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세 여아를 향해 돌진했다. 이를 인지한 아이 엄마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여중생들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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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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