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에 벌 들어갔다"…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 지른 30대

"장롱 안에 벌 들어갔다"…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 지른 30대

채태병 기자
2025.12.17 08:54
주거지 화재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거지 화재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새벽 2시30분쯤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으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평소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벌금형 선고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무고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길이 금방 진압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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