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어 제외·외부관여 배제·2심부터 도입 등 논의중
법조계 "무작위 배당원칙 지켜야 재판부 소신대로 판결"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소지를 없애려 2심 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이나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사안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칭에서 '12·3' 또는 '윤석열' 등처럼 특정한 단어를 빼고 '내·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무부 등 외부관여를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사법부 내부구성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에는 1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위헌소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우선 특정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자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핵심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은 대부분 1심에서 끝나기에 결론을 정해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난다. 법관을 사법부 외부에서 추천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만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외부기관의 재판부 인사구성 추천을 배제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위헌성 짙은 조항을 수정했을 뿐 여전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인은 "고등법원의 사건배당권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갖고 있다"며 "대법원장 배당 자체가 이미 인사·배당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원칙이 지켜져야 재판부의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다"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