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 등 중요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임박한 점과 함께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일종의 절충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룰 대상 사건의 죄명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게끔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초기부터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를 배당 대신 외부 추천을 통해 정하게 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법조계 지적이 잇따랐다. 앞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서 일관되게 위헌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부 외부 추천권을 철회하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통로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내 반발을 감수한 결정이어서 입법 단행이 임박한 신호로도 읽혔다.
때문에 핵심 당사자인 대법원이 더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고, 예규 제정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이 확정되면 대법원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자체적으로도 해결책을 찾으라는 외부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법원이 입법을 기다리며 법률안의 위헌성,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문제만 제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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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명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 중요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지원책을 검토하던 중 관련 사건 2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관련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았다. 재판예규를 통해 항소심이 시작하기 전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절차를 위한 사무분담, 사건배당 등의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번에 제정키로 한 예규에 대해 법원에서 현행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나 국민 여론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대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의 충실한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한 열망을 해결하고자 배당부터 시작해서 재판부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분리된 채로 사건이 올라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2심에서부터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기는 했었다"며 "대법원이 법관들의 문제의식을 적당히 고려해서 선제적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