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인물을 언급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할 게 없다'고 했던데 음악 레이블 바나(BANA)를 활용해 하이브 경업금지 여부를 회피하려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해당 카카오톡은 2021년 4월에 한 것으로 바나와 관련 없다. 어도어 설립도 전이고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을 때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작곡가 그룹 및 매니지먼트로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뉴진스 음반 기획·제작, A&R 부문에 독점적 용역을 제공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분쟁 당시 뉴진스가 바나로 이적을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과거 김 대표와 연인 사이였다고 인정하며 풋옵션 일부를 김 대표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지금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뉴진스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보상을 줘야 하는데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된다는 관점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엔 김 대표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 전 헤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풋옵션 계약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남자친구 여부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민 전 대표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PICK!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 전 대표는 새 소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