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생긴 진폐증, 폐광 후 더 심해졌는데...재해위로금 기준은?

일하다 생긴 진폐증, 폐광 후 더 심해졌는데...재해위로금 기준은?

정진솔 기자
2025.12.19 06:00
대법원/사진=뉴스1
대법원/사진=뉴스1

탄광에서 일하며 생긴 진폐증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후 상태가 악화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최종 확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위로금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에서 인정범위를 초과해 위로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파기자판(2심판결은 파기하되 하급심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확정판결을 하는 것)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 질환인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해당 광산은 1990년대 초 폐광했는데 둘은 근무 중에는 장해등급 11급 진단을 받고 폐광 후에는 5급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원고들은 새로운 장해등급 기준으로 정산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공단 측에 요구했다.

쟁점은 장해등급이 여러 차례 상향된 상황에서 재해위로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3항 2호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원심은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최종 장해등급(3급) 기준 지급 일수에서 최초 장해등급(11급) 기준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보면서도 산정방식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과 달리 최종 장해등급(3급) 기준 지급일수에서 11급이 아닌 5급 기준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해야 한다고 봤다. 시행령의 '종전 장해등급'은 최초 진단등급이 아닌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당시 진단받은 등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5급 진단을 받았지만 11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아 과소 산정된 데 따른 정산으로서 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까지 더해 공단이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분과, 5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며 발생한 추가분을 합산한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약 1억999만원만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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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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