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오는 1월16일에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하고,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했다"며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면 변경하고 19일 증인신문 종결, 오는 26일 결심, 오는 1월16일 선고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이유로 특검법 제11조의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들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규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기간 관련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는데도 유독 이 사건만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인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반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선고기일 철회와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기일 보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등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